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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웹툰에 대한 대응 방안

해외 IP 침해 모니터링 및 단속 전문기업 대표가 전하는 해외 불법 웹툰 대응 방안

2024-02-01 임동숙


| 해외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웹툰 유통피해도 함께 증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웹툰을 포함한 만화 수출액은 6,482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상반기 수출금이 5,6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주요한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웹툰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해외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웹툰이 어떤 경로(채널)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불법웹툰 유통 차단을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웹툰이 해외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서비스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웹툰 산업과 관련된 관계자는 물론이고 웹툰을 자주 보지 않는 일반이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밤토끼”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통한 유통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페이스북, 틱톡, 텔레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유통이며 세번째 유형은, 합법적인 웹툰서비스 플랫폼이지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유형 중에서 “밤토끼”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서버 소재지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은닉하고 설령 불법웹툰 사이트 주소가 강제 차단된다 하더라도 즉시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개설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특히 해외 국가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단속에 현지 국가의 법률제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웹툰창작자나 또는 웹툰 제작사, 웹툰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불법웬툰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웹툰 제작사, 웹툰 플랫폼, 유관기관 및 (해외 현지 국가의) 사법기관 등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밤토끼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밤토끼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해외 불법유통 대응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불법웬툰 유통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해외 유통 불법웹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불법웹툰 유통 피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불법웹툰 근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외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수출 기업의 위조품(짝퉁)과 K-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통차단/단속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험으로, 해외수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상 위조품(짝퉁)과 불법 서비스되는 K-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하더라도 “근절”시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통해서 위조품 및 K콘텐츠 불법서비스 유통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한 후에, 해외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웹툰에 대한 대응 수단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 불법게시물 유포자/등록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또는 불법게시물 유포자/등록자에 대한 단속(행정단속 및 형사고소)

*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또는 불법게시물 유포자/등록자에 대한 소송(민사소송)


상기 수단 중에서,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과 운영자에 대한 단속(행정단속 및 형사고소) 수단은 “밤토끼”와 같이 전문적이고 대량적으로 불법웹툰을 서비스하는 사이트 및 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불법웹툰에 대해서 차단이나 단속을 하는 주체에 따라, 대응수단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이저급의 웹툰 플랫폼과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웹툰 제작업체의 대응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 현재 플랫폼적으로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창작자 또는 웹툰 제작사 입장에서 대응 가능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밤토끼”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불법웹툰이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SNS를 통한 유통과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에서 라이선싱 계약없이 서비스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상기 2가지 유형 중에서,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에서 라이선싱 계약없이 서비스되는 불법웹툰의 경우, 어렵지 않게 차단 또는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불법 웹툰 단속 사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진행된 타인의 창작물(만화,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서비스한 사이트에 대한 단속 사례이다.

중국인 3명(Cheng모씨, Zhao모씨, Liu모씨)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웹툰 및 웹소설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후, 해당 콘텐츠를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2,133,916 위안(약 3억9천5백만원) 의 광고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중국의 A사는 2020년 3월공안에 신고를 하였으며, 공안은 조사 및 증거 수집 후 2020년 10월 22일 3명을 체포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 573,098위안(약 1억6백만원)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후에 3명은 법에 의해 기소가 되었으며, 관할 법원은 각각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만위안(약 1,850만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만위안(약 1,850만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만위안(약 1,850만원)을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합법적인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 한국의 인기 드라마 OST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한 사례이다.

본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데, 2022년 한국 OST제작회사의 의뢰로 중국 음악서비스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서비스되는 OST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 받고 조사한 결과, 중국 내 주요 음악 서비스 플랫폼 5곳 모두에서 라이선싱 계약없이 한국기업의 OST가 서비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OST가 불법적으로 서비스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에 경고장 발송을 통해서, 불법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1개 음악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한국 OST기업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서비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웹툰에 대한 차단과 단속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웹툰에 대한 대응이다.

SNS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웹툰 유통 문제는 대부분 개인(또는 소규모 그룹)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이라고 해도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게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SNS상에서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웹툰 불법 유통(게재)은 그 발생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행정적 또는 법률적인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게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SNS 플랫폼 IP신고센터에 불법게시물 삭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수단이다.

하지만 SNS 플랫폼별 불법게시물 신고에 대한 요구하는 입증서류가 제 각각이며, 신고 절차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 측에서는 신고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가능한 여러 이유를 근거로 삭제를 거부하거나 또는 신고 접수된 불법게시물을 삭제 하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삭제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SNS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웹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번째로,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웹툰 차단/삭제를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로 SNS플랫폼 IP신고센터에 불법웹툰 삭제 신고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또는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웹툰 신고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정리 및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고대상 플랫폼의 IP신고센터별 신고 접수 유형 및 특징 등을 파악해서 차단신고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웹툰에 대한 삭제신고와 침해행위가 단속을 병행하는 2트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수출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 의류, 핸드백 등)의 위조품을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조품 생산업체와 판매상을 모두 찾아내서 단속하고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社가 자사 브랜드 위조품에 대한 차단신고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브랜드 위조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침해업체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 제품의 취급을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다.

위조품을 생산하고 또는 유통하는 침해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고 판매할 위조품 대상 제품은 정말 다양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브랜드社가 위조품에 대한 차단신고/단속을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경우(위조품 유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와 신호를 전달할 경우) 위조품을 생산/유통하는 침해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단속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특정 위조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해서 위조품을 선택해서 생산 또는 유통하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방법을, 웹툰 개별 창작자나 웹툰 제작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특정 웹툰의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삭제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침해행위가 심한 불법게시물 등록자 1~2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함께 진행한다면, 해당 웹툰의 불법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와 경각심 전달을 통해서 해당 웹툰에 대한 불법서비스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해외 불법웹툰 유통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해외 불법웹툰 유통 대응을 위해서 웹툰 창작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조품 유통 및 K-콘텐츠 불법서비스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관련 IP를 등록 받지 않아서 위조품 및 불법서비스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짝퉁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경우, 베트남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이 없다면 해당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웹툰의 경우는, 웹툰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창작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되는 문제와 자신의 창작물이 불법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내가 창작한 웹툰에 대한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툰을 내가 창작했다는 권리증명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해당 웹툰에 대한 저작권등록증이 필요한 것이다. (창작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저작권지분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 한 것이다.

그런데 특히 해외 유통 불법웹툰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 이외에 현지 국가에서도 저작권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아 놓는 다면, 불법웹툰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국가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표, 특허, 디자인권과 달리)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권에 대해서 기타 국가에서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세계에서 저작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등록 받은 저작권을 기초로 해서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의 저작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작권에 대한 번역공증과 국가(중국, 동남아이사, 중동 등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따라 현지 국가 대사관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 증명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발견하더라도, 권리행사(불법웹툰에 대한 차단, 삭제, 단속 등)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오래 허비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드라마 OST 프로듀싱 업체의 경우는 대상 OST도 수백 곡에 이르고 OST 제작에 관계된 제작자 역시 수십명이 되는 관계로 권리증명서류(권리관계증명서류) 준비와 저작권인증서 발급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웹툰 창작자가 웹툰 제작사의 경우 불법웹툰 유통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의 저작권 등록증을 추가로 받아 놓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불법웹툰 유통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지 국가에서 추가로 저작권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 저작권등록증을 번역,공증하고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치는 비용과 관련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현지 국가에서 저작권등록증을 추가로 등록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 등록 이외에 추가로 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IP가 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K-콘텐츠 침해행위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원작에 대한 불법 복제, 게시, 전송 등의 문제 이외에 해당 원작의 IP를 침해한 2차 저작물의 유통이다.

가장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은, K-콘텐츠의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굿즈)을 생산, 유통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K-콘텐츠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제품의 경우에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증명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침해업체에서 해당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등록 받은 후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장기적인 (그리고 큰 비용이 소요되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 후 에야 분쟁해결을 위한 권리 확보와 2차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리고 굿즈 생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상표권까지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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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숙

해외 IP 침해 모니터링 및 단속 전문기업 ㈜리팡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