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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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최전선, 한국저작권보호원 인터뷰

한국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2021-04-23 손주형

웹툰이 주목받는 콘텐츠가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공유하는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의해 차단을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계도 분명 있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Q.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A.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지원 및 집행,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Q. 보호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모니터링 인력과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대한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3조에 근거,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저작권 침해의 디지털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를 사후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과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서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으며,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차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로 유입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URL 주소만 변경하여 서비스를 재개(대체사이트 생성)하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에 보호원에서는 접속 차단된 사이트를 추적 조사하여 URL을 단순 변경한 대체사이트 생성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빠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1년 5월 기준, 총 244건)


Q. 보호원에서 하는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모니터링 인력은 몇 명인가요?
A.  보호원은 약 360명의 재택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면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불법웹툰사이트 차단 과정



A. 최선을 다해 차단하고는 있지만, 창작자나 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속도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이 ‘국가에 의한 차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차단 사유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최대 한계로 꼽힙니다. 국가가 웹사이트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모니터링-차단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차단은 시작일 뿐, 범죄자를 검거해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단순 차단 외에 범죄자 검거를 위해 보호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 제4호에 근거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이외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를 위한 저작권 침해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사이트 차단 효과 (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연차보고서)



Q. 최근에는 은어를 사용하거나 검색을 피하기 위해 글자를 바꿔 사용하는 등 유사어를 활용해 불법 콘텐츠 공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A. 보호원은 저작물 명이나 작가 등 콘텐츠에 대한 검색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통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사이트 내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도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디스코드, 텔레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법 공유 방식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요?
A. 저작권 침해 방식이 지능화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코드, 텔레그램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는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음성화되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의지입니다. 보호원은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명 배우 등을 섭외하여 저작권 침해예방 챌린지를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굿다운로더 캠페인 (출처=굿다운로더 캠페인)




A. 이 밖에도 보호원은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 신규 유형에 대한 조사‧분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웹툰․웹 소설 관련 유통경로별 침해실태를 조사하고 법‧제도‧기술적 대응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Q. 저작권 침해 신고는 친고죄라서 신고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독자는 신고할 수 없나요? 
A.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친고죄의 예외로서 제삼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제삼자에 해당하는 일반 독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저작권 침해자의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영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속해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야 더욱 증명이 용이합니다. 권리자인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출판사 등에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여 주시면 저작권 침해 사범을 찾아내고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해도 제대로 대응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요? 보호원에서도 유관 업무를 하고 있나요? 
A. 보호원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전송중단의 시정 조치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유명 소셜미디어(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원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외 사이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접속차단 업무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종합상황실은 보호원의 재택모니터링 인력,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저작권 침해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실시간 침해상황을 파악하고 저작권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대응 종합상황실(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



A. 작년 1월 보호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웹툰/만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를 계기로 웹툰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웹툰 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종합상황실이 웹툰 저작물 정보(공공데이터)를 수시로 확보하여 웹툰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제도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저작권 안심 지정사가 되시면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문 컨설팅 및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작권 안심 지정사가 원하는 저작권 교육 역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이 밖에도 뉴스레터를 통한 지정사 소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시 홍보 및 지정사 연계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관련 문의는 보호원 누리집이나 보호원 교육홍보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실 ‘저작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 작가분들이나 이미 잘 지키고 있는 독자들의 피로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식이 바뀌고는 있나요? 
A.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2020년 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는 2019년 대비 소폭 높아진 3.12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조사 결과입니다. 



△ 저작권보호 인지도 조사(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연차보고서)



A. 지속해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교육이나 컨설팅,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저작권 침해를 받는 피해자로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보호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작가님들이 직접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저작물 보호 요청’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신고 페이지‘COPY112(https://www.copy112.or.kr/)’를 통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보호 요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등록증 등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보호원에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하시게 되면, 보호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발견되었을 때 빠른 삭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 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불법복제물을 발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웹툰을 합법 사이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활 속 작은 저작권 보호 노력이 작가들에게 창작력을 북돋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과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늘 여러분 곁에서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웃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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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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