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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포럼 칸 2016] ‘표절(剽竊)’과 만화-표절 없는 만화 창작을 위한 '가이드 라인'

2017-08-13 주재국

\'표절(剽竊)\'과 만화

- 표절 없는 만화 창작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안

 

주재국(만화연구가)

 

서론 : 표절의 해, 2015년

 

2015년 6월 30일, 네이버 웹툰의 내 남자 친구(박미숙 작)가 연재 중단됐다. 이 작품은 2015년 4월 1일부터 연재된 웹툰으로 ENT의 박 작가가 1년 4개월 만에 발표한 신작이다.1) 문제는 연재 초기부터 일부 독자들에 의해 제기된 표절 의혹2)이다. 결국 작가의 공식 사과문이 6월 23일에 공개됐고 작품은 7월 6일에 네이버 웹툰에서 삭제됐다.

 

그림-1.jpg
〈그림 1〉〈내 남자 친구〉문제 컷??5)
 최초의 의혹 제기는 작품 중 두 컷이 중국 작가 ‘탄지우’가 웨이보에 연재하는 SQ(그들의 이야기)와 ‘old xian(올드先)’ 작가의 19天그림과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탄지우 작가는 일본의 유명 그림 사이트인 ‘픽시브’3)에 작품을 투고할 정도로 Boy’s love(BL) 장르에서 널리 알려진 탓에 그 그림체에 익숙한 독자층이 국내에도 형성되어 있었다. 의혹 제기 논란은 ‘참고’했다는 박 작가의 고백으로 원작을 본 것4)은 사실로 확인됐다. 직후에 박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이 된 두 컷은 새로 교체, 삭제하고 독자와 원작자에 대한 사과를 밝혔다.

 

초기에는 유사성과 의거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입장과 BL 웹툰의 클리셰이거나 부분 참고 수준이라는 논쟁으로 맞붙었으나 사과문은 오히려 새로운 논쟁을 촉발했다. ‘참고했다’라는 표현, 블로그에서 밝힌 원작자에 대한 사과, 두 컷의 수정 또는 삭제 조치가 침해에 대한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 사태를 표절로 단정하는 만화 애독자들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먼저 이전 작품, 즉 2013년 완결된 네이버 웹 툰〈ENT〉, 2014년 완결작 〈그녀는 흡혈귀〉의 작화와 비교되는 확연한 스타일 변화, 둘째는 채색, 구도 등의 유사성, 셋째로 다수의 유사 컷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 중 작화 스타일의 차이가 표절 의심을 강화시킨 ?????폭제가 됐다. 결국 작품은 연재 중단 및 삭제로 이어진 뒤에야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 논란은 표절 낙인과 연재 중단이 과하다는 측과 연재 중단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로 양분되었는데 이러한 의견 대립은 독자는 물론 작가 그룹 내부에서도 드러났다. 단순하게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참고의 수준을 넘어 표절이다”와 “전체 내용에서 참고한 부분이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이 정도를 표절로 단죄하고 작가와 작품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행태이다”로 요약된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표절,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인가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형진 변호사는 “영화에서 컷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만화에서도 특정 컷에 대해 일부 작가가 법적 독점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6) 또한 “이 작품의 경우, 스토리와 컷들이 일반적 10대 취향의 만화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만화 문법은 한국과 중국 만화들의 유사성의 바탕이기도 하다.”고 장르 문법을 변론 논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 두 컷을 기준으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작화 스타일, 채색, 구도, 특정 컷들의 유사성, 사실로 밝혀진 의거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절이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법적 판결 이전에 이미 박 작가는 표절 작가로 낙인이 찍히고 해당 작품은 삭제됐다는 현실이다. 표절의 특성 중 하나는 이번 논란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표절 관련 사안은 제외되는 현실을 말한다. 표절 자체가 양심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 시작되고 그 판단 기준조차 모호한 것이 의혹 제기만으로도 작가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 또한 전문 법조인의 견해도 독자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해당 작가는 잘못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도 지닌 상황이다.

 

물론 올해 불거진 신경숙 작가 사태로 인하여 표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객관식처럼 ‘몇 번이 답이다’라는 명쾌함이 표절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사태로 인하여 중국 작가들, 독자들, 연재 포털 사이트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 그러나 박 작가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일 수 있다. 게다가 표절의 경계를 넘나 든 작품은 한국만화에서 현재형 사례들이 있고 그 책임과 결과는 과도함과 무난함이 뒤섞여 있어 ???기에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형평성에 대한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혼란을 즉각적으로 걷어낼 수는 없다.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 가이드 라인’이 선보였어도 여전히 모호하고 양심의 문제에 더 가까운 표절 문제는 만화에서 더욱 모호해진다. 스토리와 그림으로 어우러진 만화는 참고와 인용, 장르 문법, 웹툰 작화 스타일이 더욱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혼란을 걷어 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재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만화 원작의 다양한 장르 변주에 있어 피해자 그룹에 있던 만화작가들이 한결 성숙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 성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중 하나가 ‘만화 표절에 대한 자성’이다.

 

다만, 이 부분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난감한 장벽들을 넘을 각오가 필요하다. “표절에서 자유로울 만화가는 근현대사에서 몇이나 되는가? 어디까지를 표절이라 하고 단죄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늘 아래 모방 없는 창작이 어디 있는가?” 등 벽 넘어 벽이다. 만화계에서 현실적인 첫 장벽은 당연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의 문제와 같다.

 

그럼에도 우리 만화의 현재에서 완벽하지 못함을 빌미로 머뭇거리기보다는 미숙함을 전제로 이야기를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 미숙함에 기대고 자성이라는 방향성에 의지하여 시작하며, 향후 논의의 단초가 되길 희망하는 글이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면 법적인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가능하다면 만화계의 실제 적용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자 한다.

 

본론 :

 

Ⅰ. 표절 논란, 증가의 배경

  

1. 웹 기반의 만화 시대

 

가. 작가 수의 폭증

웹툰 작가의 데뷔 기회는 출판만화 시장보다 비교적 용이하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25개의 웹툰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7) 이 같은 시장 확대를 지난 10년(1996~2015년) 기준의 웹툰 빅 데이터로 보면 아래와 같다.8)

구      분

내        용 

비        고 

 웹툰 이용자 수

 95,900,000명

  웹툰 서비스 상위 5개사 집계

웹툰 작품 수

5,726편

  1995~2014년 ??준

웹툰 작가

4,661명

  1995~2014년 기준

 

웹툰 시장 초기에는 출판만화 작가, 문하생, 지망생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2010년대부터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의 작가 참여가 증가했고 현재는 무경력 신인부터 출판만화의 전설인 1960대 작가까지 다양한 작가집단을 이루고 있다.9) 다수 작가들의 작품 창작 환경과 일부 신인 작가들의 창작에서 표절 의혹이 증가한 것은 구조적으로 예상되는 현상이었다.

 

나. 작가의 작품 참조 기회 확장

웹툰의 환경 자체가 인터넷 기반의 만화창작이지만 이러한 기술 환경은 출판만화 시대와 달리 작가의 습작 과정에 다수의 작품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1980~1990년대만 해도 잡지 데뷔를 준비하는 신인들의 습작 과정은 도제식 습작이나 기존 출판작들을 따라 그려보는 범주였지만 웹 기반에서는 그 참고 작품의 양을 비교할 수조차 없다. 즉 습작 시절에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폭증한 것이다. 당시 데뷔를 꿈꾸는 지망생들은 잡지에 발표된 단편들을 모아 둔 일명 족보를 보면서 짧은 분량 속에 어떻게 반전을 녹여낼지, 어떠한 작화가 해당 출판사의 기호에 맞는지 고민하기도 했다. 이와 달?? 현??의 웹 기반 환경은 작가 자신도 모르게 작화의 영향을 받거나 스토리 구성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한다. 특별한 컷의 배치나 포즈, 화면 효과의 방식, 캐릭터 디자인의 콘셉트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다. 독자의 만화 정보 무한 확장

한편 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동일 장르의 작품이나 선호 작가의 작품을 섭렵하기가 출판만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됐다. 위 표에서 당연히 작가의 수보다 독자의 수가 많다. 표절과 관련하여 이 상대 숫자는 당연한 결과를 불러온다. 몇 천 명의 작가가 몇 만 권의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그렸을 때 그 중 일부가 표절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1억 명에 육박하는 독자들은 수 억 권의 작품을 보았다?? 것을 ???절 작가들은 간과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 웹툰은 국내 독자층 위주의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광범위한 해외 서비스 계약이 진행됐다. 관련 보도10)의 그림 자료를 보면 북미 지역 웹툰 전문 포털 ‘타파스틱(tapastic.com)’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웹툰 70여 편, 네이버의 해외 서비스 파트인 \'라인 웹툰\'을 통해 6개 언어로 400편, 다음은 2015년 상반기부터 40여 편을 중국 포털과 만화 사이트에 공급하고 일본에서는 NHN엔터테인먼트의 일본 현지 법인 NHN플레이아트가 만든 웹툰 서비스 ‘코미코’를 통해 우리 웹툰 수십 편이 연재되고 있다. 기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2.jpg
〈그림 2〉해당 기사 중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음악이든 만화이든, 작가가 영향을 받기도 쉽지만 그 영향 받은 원작을 독자가 볼 수 있는 접근성도 용이한 시대이다. 이러한 용이성의 두 축이 만날 때, 표절 의혹은 폭증하게 된다.

 

2. 저작권 인식 변화

 

가. 내부 요인 : 작가와 독자의 점진적 인식 변화

저작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상황에서 표절에 대한 단죄는 가혹할 만큼 범죄 행위로 분류되어 비난 받고 있다.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도 표절에 대해 무감각하게 접근하는 행태가 여전히 있기도 하지만 과거 저작권 인식이 전무한 시대와 달리 표절 행위에 대한 자기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 박미숙 작가 논란 당시 작가 커뮤니티인 카툰 부머 내부에서는 표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기도 했지만 자성론이 논의의 지향이 되었고, 창작자 스스로는 표절 행위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인 개념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되기도 했다. 당시 문학???의 신???숙 작가 표절 논란으로 불거진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작가들의 자성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관행적이고 관용의 대상이기도 했던 표절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지니게 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 이것이 표절 논란 사례를 증가시켰다.

 

나. 외부 요인 : 강화된 협약, FTA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대량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출판에 대한 권리 규정(copyright)이었다. 최초 유럽에서 그 권리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517년, 이탈리아에서 법으로 제정되고 1710년, 영국에서 보호 기간이 제정됐다. 이렇게 개별 국가의 규정이던 저작권이 1888년, 베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규정이 됐다. 국제 규정은 이후 1993???, WTO의 무역지적재산권 규정(TRIPs)과 1996년, 저작권 조약(WCT)으로 강화됐다. 표절에 국제 저작권 협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국내 저작권 준수 기준이 급격히 상향 조정된 결과에 연결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한 한미 FTA 체결 준비 과정에서 문화계는 저작권 조항으로 진통을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저작권 보호 실태가 한미 양국에 차이가 있더라도 자유무역 협정 조항에 의하면 미국 수준의 저작권 준수를 발효와 함께 즉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50, 미국이 90이라고 할 경우에 한국이 90의 보호 수준으로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FTA는 총 14건으로 아래 표와 같다.11)

 상대국

 발   효

 의  의

 칠레 2004. 04. 0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 03. 0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6. 09. 01 유럽 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7. 06. 01(국가별 상이) 제2의 교??? 대상
 인도 2010. 01. 01 BRICs 국가, 거대 시장
 EU(28개국) 2011. 07. 0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11. 08. 01 자원 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12. 03. 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 05. 01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 12. 21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2015. 01. 01 북미 선진 시장
 중국 2015. 12. 12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
 뉴질랜드 2015. 12. 20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베트남 2015. 12. 20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체결 대상국가 중에서 문화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앞서 있거나 오래된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 즉 저작권 강대국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저작권 분야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한국 내부의 표절 문제도 더 이상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국제법과 저작권 강대국인 상대국가와 합의한 수준으로 다루게 된다. 이것이 외국 작품 표절??? 경우 실정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키고 논란을 확대시켰다.

 

3. 주관적 의혹 제기가 가능한 행위

 

가. 의혹 제기만으로 피해 발생

실정법 위반 중에 무단횡단이나 절도 등 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다. 반면에 표절이라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그 판단과 입증의 복잡성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혹 제기가 최우선적인 논란의 시작이 된다. 실제 표절 논란이 법??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의혹 제기 사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구나 침해 판정은 더욱 소수인 것이 그 반증이다.

 

또한 기본적으?? 확정 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표절이 대표적 사례이다. 법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의혹 제기를 받은 작가의 경우 낙인 효과에 의해 이후 창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작가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실제 법적 분쟁을 거쳐 판결을 받지 않는 무수한 표절 의혹 제기 사례들이 낙인으로 남아 표절 분쟁 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나. 창작 ???시 풍조 확산

인터넷 환경에서 표절 의혹 제기는 매우 간단하다. 한 두 컷이 유사하다는 개인적 판단인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글은 관련 커뮤니티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이런 현상의 반복은 만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경박하게 만든다. 물론 의혹을 받는 작가의 대응이 미숙하여 논란을 확대하는 경우도 상호 작용하여 논란을 확산 시킨다.12)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작가의 양심과 독자의 개인적 의혹이 충돌하는 의혹 제기 논란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Ⅱ. 표절 만연의 원인

 

1. 모호한 표절

 

가. 추상적 법 개념

표절(剽竊)이란 단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본 속어로는 메이지 시대부터 도둑질의 은어로 사용된 ‘파쿠리’라고 하는데 모두 허락 없이 훔치는 행위를 의미했다.13) 혹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며 창작을 하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 않을 범죄로 표절을 꼽기도 한다.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자신??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관습적 표현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표절과 이 용어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적인 표절 이해는 후반부에서 다룬다.

 

나. 적용 현실의 복잡성

표절 행위는 그 입증조차 모호하다. 극단적으로는 신과 양심만이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유형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달리 무형의 것을 다루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적 표절의 경우 법적인 개념을 ???회하는 덧칠이 가능하다. 표???의 유사성을 피해가는 덧칠을 변형표절이라 한다. 세 가닥 머리카락을 다섯 가닥으로, 반팔 옷을 민소매 옷으로 조금씩 수정하는 것으로 트레이싱처럼 드러내놓고 하는 표절이 아니어서 이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14) 이 경우 의거성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유사성 결여로 표절 인정을 받기가 실제에서 가능하지 않다. 방대한 참고 자료 접근이 용이하고 유사성 변형도 가능한 표절 범죄는 쉽게 창작 고통에 빠진 창작자에게 유혹을 던진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명료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어렵게 하는 난관이기도 하다.

 

다. 유사 창작 방식과의 경계

초기에는 패러디나 오마주(재해석, 재구축)도 광의의 표절에 포함되었으나 그 개??들이 정립되면서 현재의 표절은 ‘구체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유사성으로 비난을 받는 사례들은 저작권 침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표절과 관련하여 인용, 패러디나 오마주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혼동했다기 보다는 표절이 아님을 강변하기 위한 방어적 변명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락 없이’라는 부분인데 인용이든 참고든 침해자가 드러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용 방식을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개   념 

원작과의 관계 

 정상인용

패러디 

 희극의 일종/원작 소비자에게 지적 유희 선사 “원작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재미있다.”

오마주 

 원작에 경의를 표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인용하는 것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원작을 알아주면 좋겠다.”

 클리세

 특정 장르의 정의/암묵적 규칙이 되는 구성 요소 표절보다는 진부함의 문제 제기

 표절경계

 모티브

 오랫동안 사용된 창작의 시작이 되는 주제.

 풀어나가는 방식과 해석에서 표절 문제가 발생

 “이것을 본 사람이 원작을 몰랐으면 좋겠어.”

 표절

 위작

 가짜가 원작인 척 하는 것 ‘모작’은 현대의 표절 개념과 유사

 기타

 아류작품/자기표절 

정상 인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패러디나 오마주조차 현재에는 허용되는 재창작인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경우로 인정되지만 여전히 개념적으로 표절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15)

 

2. 집단적 범죄의식 결여

 

가. 다양한 분야의 표절 사례(2015년 기준)

 분   야

 사     례

 정  계

 ? 경북 구미을 새누리당 예비후보 석사 논문 표절 의혹

 ?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출마 선언문, 유승민 국회 연설문 표절 의혹

 ? 표창원 범죄심리학자, 영국 엑서터 대학교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과

 재  계

 ? CJ 뚜레주르의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짐 필드 작품 표절 사과

 ? 이랜드의 중소기업 머플러 디자인 표절

 학  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송유근 박사 논문 표절 논란

 ? 서강대 표어, 서체의 다수 집단 무단 도용 논란

 종교계

 ? 대한기독교서회 성서 주석 시리즈 표절 시비

 연예계

 ? 윤은혜 의상 표절 논란 사과

 ? 〈런닝 맨〉 ‘Lost in 서울’ 편, 일본 프로그램 표절 사과

 문학계

 ? 신경숙 표절 논란, 남진우 평론가 사과

 ? 〈열두띠 동물 까꿍놀이〉(최숙희 작)의 일본 그림책 표절

 

  

나. 표절 의혹 제기의 반응 유형

유    형

 태       도

 비       고

무    시

 무응답

사태악화

(사례 다수)

부    인 

 의거성 부인 및 윳한 아이디어로 일축

참    고 

 단순 참고 주장

착    오

 원전 표기 누락으로 해별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를 삽입한 경우

공    격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

억    지 

 ???마주, 클리세, 패러디로 주장

우    연

 의거하지 않고 완전한 우연으로 주장

 단계별 인정

 증거 공개에 따라 공개된 부분만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후속 조치

사후 계약

 의혹이 제기된 원작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함

적극적 인정

 의혹 제기 부분 외에 스스로 표절 부분 추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

 적극적 관용 가능

(사례 소수)

고    백

 의혹 제기조차 없음에도 양심선언 형태로 표절 행위를 밝힘.

: 연재 중단, 작품 삭제, 수정 후 재창작 등의 후속 절차 진행

 

 

Ⅲ. 표절의 법적 이해

 

1. 표절의 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이다. 표절은 법률적 용어인 저작권 침해 중 한 형태이다. 참고로 표절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 묵인되고 있는 ‘팬픽’이나 ‘동인지’도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또한 농담처럼 표절 문제에서 ‘군사학’은 예외라는 의견도 있???. 적국의 군사학을 표절이라고 무단 ??용하지 않거나 참고하지 않을 국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표절과 저작권 침해

만화계를 포함한 창작계에서 사용하는 비법률적 용어 중 ‘판권’처럼 ‘표절’이란 용어도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에 포함된 행위로 사용된다. 따라서 주로 학술, 예술의 영역에서 기본적 윤리인 표절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 침해라는 법률적 문제로 구분하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표절 행위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으로 사건화 된다.

 

즉 표절은 타인 저작의 전거를 밝히지 않고 인용, 차용하는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는 타인 저작의 상당 부분을 저자의 동??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 사용한 행위이다. 16) 그러므로 공정 이용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표절의 사법적 의미에서 형사문제로 다루는 관행보다 민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대에 들어 지식재산권의 활발한 이용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증가하고 있다.

 

사족이지만, 저작권이 소멸17)된 타인 저작물을 출처 표?? 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표절이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18)

 

3.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 법이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두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실질적 유사성)19),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것(의거성/접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0) 현행 법체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다양한 해석과 입증의 어려움은 물론 침해 기준을 우회할 편법이 많은 것이 법적 한계이기도 하다.

 

가. 창작성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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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창작성의 복제〉??21)
침해자가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여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흔히 오해하거나 논란이 되는 것은 양적 기준에 얽매이는 인식이다. 저작권 상담 사례 중에서도 ‘몇 컷을 표절해야 저작권 침해냐’는 질문이나 ‘책 한권에서 단지 서너 컷만 이용했는데 이게 무슨 저작권 침해냐’라는 항변은 모두 실질적 유사성을 양적인 기준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그러나 유사성에 있어 무단 사용된 양 이외에도 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즉 전체 분량에서 몇 컷에 불과하거나 몇 % 이하라고 해서 표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 핵심이나 노력이 집약된 중요 부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양이 미미하더라도 표절 행위로 볼 수 있다.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히어로 장르에서 주인공의 독창적인 능력을 표절하여 전혀 다른 장대한 이야기를 풀어 쓴 경우, 그 양이 3%일지라도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표현이 집약된 창작 부분을 표절한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미미한 이용 부분과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22)

 

나. 실질적 유사성

 

그림-4.jpg창작성이 있는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양 작품이 단순히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성이란 우연의 결과로 보기 힘들고 원작을 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정도를 말한다. 유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이다.24)

 

두 작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가상의 관찰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보통 관찰자 관점론’25)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관점론’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누가 평균적인 일반인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만화의 경우 해당 만화 작품의 독자군이 평균적 ??반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유사성은 일반 저작물 수요자 입장에서 두 ‘작품’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의 유사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현재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의거 관계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의거관계는 실제 사건에서 정황증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황의 경우는 피침해 저작물이 널리 알려진 유명작품이거나 침해자에게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 통상 인정된다.26)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구분

 

가. 저작권 침해이나 표절이 아닌 경우

표절은 무단이용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 및 출처 표시를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

 

나. 저작권 침해가 ??니나 표절인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이디어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표절은 표현 외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거나 공공 저작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표절은 인정될 수 있다.

 

5. 아이디어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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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27)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술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저작물의 표현에 해당되는 독창적인 부분만을 비교해야 한다는 법리로서 저작권법 상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조폭이 학교에 간다>는 설정을 아이디어로 보고,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 설정 등을 표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설정, 즉 아이디어의 유사성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이유는 이 구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28)
한편 ‘표준적 삽화론’의 경우,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표현이 표준이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도 보호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이는 표준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이 이론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29)

 

 

 

 

 

 

 

 

 

 

 

 

 6. 표절과 친고죄(대한민국 저작권법 140조)30)

 

형법 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31)에 해당하는데,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 친고죄로 변경됐다. 형법에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 7종에 대한 침해는 형사처벌을 하??? 있어 사실상 비친고죄 처벌이다. 즉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 직접 고소에 저작권자 고소 취하지 즉시 없었던 것으로 되는데 비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처벌하므로 상황이 다르다.

 

7. 침해의 구제

 

가. 내 용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시에는 침해의 정지청구(침해 저작물 폐기 등 필요 조치 청구 포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 추정 및 과실 추정은 침해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나. 저작권자의 침해 대응 과정

먼저 내용 증명의 발송32)이다. 내용 증명에는 저작권자가 발신인임/수신인인 침해하고 있는 것/조치 요구/미 이행시 법적 조치 및 수신??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도 불구하고 무응답 또는 불인정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법적 조치에는 먼저 형사 고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일정 조정 가능)을 작성하게 되며 이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시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저작권 관련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현실과 소액 분쟁이 많아 실제에서는 약식 기소(벌금형)의 경우가 많다.

법적 조치에서의 민사 소송은 형사 고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결과를 첨부하여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 여부와 달리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액인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를 포함하여 판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소액 분쟁의 경우 법적 분쟁 이전에 분쟁 조정 및 상담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실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온라인 24시간 자동 상담, 전화, 방문 등의 상담 제공), 예술인복지재단(변호사 대면 상담 지원 및 소송비용 중 ???호사 선임료 일부 지원), 한국만화가협회 저???권 상담 및 법무법인 공조, 만화영상진흥원 ‘헬프 데스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내용이나 분쟁조정 내용은 실제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지닌다.

 

Ⅳ. 한국 만화의 표절 진행 단계

 

: 시대적 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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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중국 공안의 \'따오판\' 폐기> 33)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중화권 등 저작권 보호 수준과 사회적 인식이 후진적인 국가에서는 한국의 해적판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다. 흔히 ‘길보드’유통으로 한일 드라마나 영화를 CD로 유통하는데 이를 ‘따오판(盜版)’이라 한다.34) 이 경우 생산, 유통, 소비의 참여자들이 갖는 위법 의식은 찾아 볼 수 없다. 한국 만화의 경우 전쟁 이후 폭증한 일본 만화 해적판을 현재의 저작권 인식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 있다. 이 당시 활동하고 현재 한국 만화의 원로들 다수가 이 시기의 표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부분은 단죄가 아니라 역사적 기술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로 표절 논란에서 입장을 공개했던 김청기 감독의 매체 대담을 통해 표절을 대하는 찬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김청기 감독 : “국산 애니메이션의 초기였고 TBC에서 일본 OEM을 했던 인력이 ???여한 작품이라 디자인에서 일본적인 모습이 난다. ???지만 그 때 과제는 일본 냄새를 어떻게 지우느냐였다. 결국 실력이 그 정도였다고 자탄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당시에는 마징가라는 이름으로 나갔으면 더 성공했을 것이다. 그 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양심을 팔면서 그러지 않으려는 신조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 캐릭터를 광화문 동상을 보면서 꽤 연구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투구를 닮았다는 ??기도 많이 듣는다. 〈마징가〉가 먼저 나왔고 슈퍼 인간형 로봇 개념을 확산시킨 것도 그 영화였다. 〈마징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반론 : 그럼에도 〈로봇 태권 브이〉는 〈마징가〉 디자인과 유사하며, 〈슈퍼 태권브이〉는 〈전투메카 자봉글〉과 같다. 〈스페이스 간담 브이〉의 메카닉은 ‘발키리’의 모습이고 제목은 〈기동전사 건담〉이다. 〈우뢰매〉는 〈바이오맨〉과 〈닌자 전사 토비카게〉와 같다. 악당 로봇들은 〈기동전사 건??〉 캐릭터들이다.

재반론 : 일본 〈아톰〉이 디즈니의 〈??키 마우스〉를 표절했지만 사랑받고 있으므로 〈태권 브이〉도 마찬가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

 

 

1. 수제(手製) 복사만화 시대

한국 전쟁 이후 〈밀림의 왕자〉(??봉재) 성공으로 해적판 시대가 만개했다. 해적판으로 통???되는 이 표절작들은 단순한 해적판, 만화가를 고용한 해적판, 스토리를 추가한 해적판으로 세분된다.

복사가 아닌 다시 그리기 방식이 적용된 배경은 당?? 만화 원고의 사전 심의 제도 때문이다. 종이 원고를 심의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당시 시스템은 해적판 만화라도 완전히 새로 그려야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작품 속 상황이나 캐릭터 이름이 한국식으로 변경되고 그림은 반전됐으며 한국 심의 기준에 맞는 자체 각색이 진행됐다. 일본 단행본 발매보다 국내 단행본이 먼저 출간될 정도로 해적판 시장은 급성장했다. 출판사는 해적판 제작 공장을 세우고 작가는 그림 일꾼으로 전락하고 소비와 유통은 대본소를 낳았다. 1960~70년대 한국 만화의 환경이었다.

 

당시 주요 출판사들은 《현대지능개발사》, 《다이나믹콩콩코믹스》, 《을지서적》, 《제3미디어》, 《클로버문고》, 《구호》 출판사 등이 시장을 주도했다. 〈드래곤 볼〉 캐릭터에 강시가 등장하는 〈태양권과 강시 라이온〉(고유성), 〈기동전사 건담〉 캐릭터가 등장하는 〈우주의 흑기사〉(허영만)36), 〈동짜몽〉이 된 〈도라에몽〉, ‘백만리’가 된 〈도전자 허리케인〉, 〈쿵푸보이 친미〉의 〈용소야〉 시리즈, ‘방의표’가 된 ‘사에바 료’, ‘애꾸눈’으로 등장한 〈캡틴 하록〉등이 당시의 흔적이다.

 

2. 표절의 자가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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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벨3세> 김형배 글, 그림

 

1980~90년대, 일본만화 해적판의 활황은 한국만화에 있어 아동명랑과 시대극화, 무협 장르를 제외한 전 장르의 틀을 만들었다. 순정, 모험, 추리, 스포츠는 물론 특히 합체, 변신, 직립보행, 탑승형 등의 로봇물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애니메이션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당시 애니메이션의 하청을 담당하던 국내 제작사에서는 작업한 셀을 복사하거나 재이용해서 해적판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고 이 애니메이션들은 당연히 해적판 만화와 함께 성장했다.37)
 
발전적 해적판의 전설은 역시 〈바벨3세〉(김형배, 《새소년》 1980년 2월호부터 연재)이다.38) 원작에 새로운 스토리를 붙인 후속편이다. 이 당시 유명 작가였던 김동명 화실에는 이현세 작가도 후반부에 참여하여 반전 해적판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4컷 만화였던 이로마의 〈악바리〉(《아이큐 점프》 연재/단행본 5권 출간)도일 노무라 신보의 〈으랏차차 짠돌이네〉(4컷 만화)를 표절한 작품으로 연재 10년 뒤 원작이 국내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 논란이 됐다.39)

 

로봇 애니메이션과 함께 90년대는 ??본 학습만화 표절이 유행되기도 했다.40) 작가명만 교체하여 출판하는 학습만화 해적판의 시대였다.〈시관이와 병호의 대모험〉은 치바 테츠야의 작품과 캐릭터를 표절한 것으로 이원복 작가가 스스로 고백했다. 대본소 만화에서는 밀리터리 사진집 트레이싱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침묵의 함대〉를 재차 표절한 〈제국의 함대〉(장혁)가 인기를 끌었다. 《스포츠 조선》에 연재됐던 〈단군의 조선〉은 스토리 표절작으로 기록됐다. 배금택은 〈크레용 신짱〉의 설정, 캐릭터, 에피소드, 대사까지 표절한 〈Y세대 제갈공두〉를 《아이큐 점프》에 연재했다. 원작의 정식 연재로 연재 중단됐다.41) 〈열맞춰〉(김용규)는 〈GTO〉(후지사와 모토루/번역제목 〈반항하지 마〉)가 《학산???판사》에서 연재되기 전까지 트레이싱으로 연재됐다. 트레이싱 ???절에서는 일본 만화 〈더 파이팅〉과 〈슬램덩크〉등 여러 작품을 도용한 장태관의 〈아웃복서〉, 〈복서〉가 당시의 기억이다. 동 시대에 서예린 작가의 표절 활동도 활발했다.42)

 

3. 기술적 표절 시대

2000년 이후 기술적 표절의 시대로 해적판처럼 후진적인 관행은 대폭 위축됐다. 반면에 점차 표절 판정이 해적판과 달리 모호해 지고 일본만화가 아닌 전세계의 작품이 부분 도용되는 시기가 됐다. 물론 2003년 캐릭터 페어에 출품된 〈와피스 해적왕〉 사건은 현재도 표절 사례의 전설로 불린다.43)

웹툰 시대에 불거진 웹툰의 표절 사례들 중 유명 사례를 보면 부분적으로 다수 작품을 트레이싱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 중 유명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작품명

 작품 소개

 논   란

 태    도

신의 탑

 네이버, ‘베도’ 연재 후 2010년 정식연재 2012년 ‘독자만화대상’ 1위 수상작

 헌터헌터〉, 〈블리치〉의 캐릭터, 소품 디자인, 에피소드에서 표절 논란

 창작으로 해명.

 논란 후 2부 작화가 달라서 출판 지연

수사 9단

 네이버, 2006~2011. 〈다중인격 탐정 사이코〉 컷 다수 도용 사과 후 진행

세 개의 시간

 네이버, 3부작

 사진 무단 도용

 3부는 ‘디자인 무단 도용’ 소재였음.

 트레이싱보다 로토 스코핑44)으로 의심됨.

 

 문제된 15컷만 수정

 

 네이버, 도전만화가 데뷔작 작가 유리아는 도용이 밝혀지자 무기한 휴재 후 목록에서 삭제.

 드러나지 않은 도용까지 밝히며 사과 후 수정 없이 중단.45)

한편 《코믹 챔프》46) 연재작인 〈위치 헌터〉도 2006년 최대 표절 이슈가 됐다. 트레이싱 도용 작들은 〈디그레이 맨〉, 〈블리치〉, 〈강철의 연금술사〉, 〈베르세르크〉 등 다수의 만화와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등에서 구도 및 아트 디자인을 도용했다. 이후 사과문이 게시됐지만 편집부 담당 기자의 개인 블로그였고 그 내용도 신인 작가이므로 ???서하자거나 표절을 창작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논란만 키웠다. 재판 발행 시 문제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발행하였다.

 

신인 작가의 데뷔와 관련하여 2013년 대학만화 최강자전에 8강까지 진출한 〈시타를 위하여〉도 논란이 됐다. 이 작품은 2014년 6월~9월 네이버에서 연재됐는데 저작권이 있는 배경사진을 트레이싱한 것이 밝혀져 해명하고 이후 원저작권자와 협의했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박미숙 작가의 논란까지 표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4. 만화를 표절하다.

표절이?? 일방적인 사례가 아니다. 만화를 표절한 타 분야 사례들을 보면 모두가 모두를 표절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그 사례들 중 일부를 아래에 정리했다.

 피해 작품(만화)

 도용 사례

 비     고

〈해피〉(우라사와 나오키)

 드라마 〈토마토〉(1999, SBS)

 방송사는 클리세로 주장.

 논란 후 방송사는 정식 계약 후 드라마 〈라이벌〉 제작, 방송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이희정)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2005년 패소.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바람의 나라〉(김진)

 드라마 〈태왕사신기〉

 2007년 패소.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윅더글 ??더글〉(황미나)

 뮤지컬 〈점프〉

 2008년 판결

 1심은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2심에서 합의금 형식으로 종결

〈설희〉(강경옥)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2014년 소송

 3자 중재로 소 취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이충호)

드라마 〈킬미 힐미〉

 2015년 분쟁 기사화.

 소송 미진행

〈도시정벌〉7부

드라마 〈용팔이〉

 만화 7부 에피소드 도용 논란

 〈라이어 게임〉

토너먼트 편(LGT)

 예능방송 〈더 지니어스〉47)

 만화 속 설정 및 구성 유사성 논란. 특히 게임 룰 표절 논란

 

Ⅴ. 만화 표절 현재 유형

: 표절의 개념이 초기에는 패러디, 오마주, 트레이스, 단순인용 등과 기타 ‘아류’와 원작의 ‘자기 표절’을 모두 표절에 포함했다. 또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시대이나 원저작자가 소송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디즈니 관련작의 2차 창작이 희귀한 배경이다.

 

1. 스토리

만화 분야에서는 스토리 도용보다 소재, 장르의 표절, 작화 표절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소재와 장르의 유사성은 표절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의 다수는 작화에 집중된다.

 

2. 트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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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루엣 트레이싱>48)

 

그림을 직접 종이에 복사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급에 따라 더욱 보편화 됐다. 컴퓨터 이용 방식은 사진을 복사하여 그 위에 그리는 방식에서 아예 만화적 그림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됐으며 그 판단 기준은 ‘일치율’이다.49)

배경은 캐릭터보다 도덕적으로 판단 기준이 약하나 원화를 트레이싱 했을 때 트레이싱으로 판단한다. 배경사진의 트레이??은 법적 문제가 있으나 도덕적 판단이 어렵고 필터 등의 소스로 치부하는 ????향이 있어 침해 기준이 약하다. 판결 사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도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와 달리 정교하고 복잡한 메카닉이나 소품류는 트레이싱으로 판단한다. 단, SF나 환타지 영화에서 일반화된 매트 페인팅 중에서 나뭇잎이나 간단한 소재를 사진 소스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절에서 예외로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는 배경 사진이나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3. 포즈와 구도

저작권이 있는 사진 포즈를 허락 없이 그대로 그리???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50) 미국 그래픽 노벨의 경우 사진을 그대로 만화화 하는 방식이 흔한데 이 경우 도용 방지를 위해 특정한 포즈를 지시하고 이를 사진으로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아예 일부 회사는 아마추어들을 위해 다양한 포즈 사진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국내에 출판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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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트레이싱> 51)
한국 저작권 협회는 공개적인 보도 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 본인이 자료 참고용으로 찍은 사진 등은 제외하고,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 모델이 있는 사진 등은 보통 창작물로 인정이 되므로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동 경기 중의 자연스러운 사진이 스포츠 신문 등에 실린 경우와 그 사진이 화보, 화집, 잡지 등에 실린 경우와 구분되어야 한다. 모델의 경우도 단순한 워킹이 아니라 포즈를 취한 경우, 사진작가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모델의 독창적 포즈에 모델 개인의 사상이나 창의성이 성립되기에 이를 무단 사용할 경우 표절로 문제가 될 수 있다.

 

4. 배경

만화에는 배경전문 어시스턴트가 전문 분야로 있을 만큼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디자인과 구도 등 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캐릭터에 더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특정 건축물이나 도시 배경은 트레이싱을 하더라도 표절이 되지 않지만 특정 구도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52) 허락된 배경 사진집이나 스크린 톤의 사용은 표절과 별개이다.

 

5. 자기 복제

김성모 작가의 다작 시스템에서 주로 화제가 됝 ??기 복제는 대본소 무협만화의 몰락기인 2010년 이후에 대본소 만화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의 크기를 달리 하거나 부분 사용을 통한 자기 복제53), 이전 스토리의 재사용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제목만 달리한 재판도 신간으로 출간되고 있다.

 

Ⅵ. 표절의 가이드라인 난제(難題)

 

1. 타 분야의 가이드라인

법적 표절의 모호성과 분쟁의 증가는 각 분야로 하여금 현실 접목이 가능?? 표절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그 구체성을 담보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타 분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가.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 2007. 12. 11)

저작권법은 표현의 영역을 다루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대사가 같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의미하는 ‘표현’이란 대사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 및 상호관계, 플롯,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모두 의미한다. 특히 표절의 분량과 별개로 독창적 창작 부분의 유사성은 표절 침해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문화부는 영화 및 드라마 표절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 이 때 실무를 진행한 문화산업본부는 저작권법 상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 행위로 통칭하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라고 전제했다.

영화/드라마 표절 판단 기준(문화산업본부 발표)

? 두 작품의 대사,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개 과정, 작품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종합 비교

? 구체적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될 것(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로 보호 제외)

? 작품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나 중요 요소일 경우도 있음

? 장소적 배경, 작품의 전개 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님


음악 표절 판단 기준(문화산업본부 발표)

? 원곡 수요자 판단을 기준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 종합적 하고 해당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수원지법 2006. 10. 26 선고)

? 2소절(8마디) 동일성 기준 폐기

- 두 곡의 음에 대한 기계적, 수량적 비교보다는 음표의 연속성(가락)이 중요 기준

- 가락의 유사성 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 인정 가능

? 단순한 샘플링이나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허락 필요

 

나.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교육인적자원부]

?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 일치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 연구 결과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2008)

? 6단어 이상 무단 인용

?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 일치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 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 타인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

 

한국문인협회도 2015년 5월에 문학표절문제연구소(상설) 설치를 발표하며 가이드라인 및 처벌 심의와 의결 기구로 운영하고 표절 확정 작품은 ‘표절 기록부’에 등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표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 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선행 연구 필요

본 발제는 아래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 만화 표절 史

한국만화의 통사, 야사는 물론 개인 작가의 자서전 및 평전이 출간되었으나 한국 만화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 표절 역사는 현존하는 작가의 실명이 거론된다는 부담과 그 표절 여부의 경계에 있는 작가와 작품군에 대한 인정 범위의 합의 부족, 그리고 과거의 시대적 환경에 대한 용인 여부도 논란이어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죄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 기록의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당위성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나. 만화 표절 유형 사례 연구

웹툰 시대의 창작 환경, 특히 모든 창작자??이 거치는 습작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행 작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로 나타난 만화 표절의 대표적 유형과 창작자 입장에서의 표절 인식, 가이드라인의 요구 사항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 국내 및 저작권 강대국의 만화 표절 판례 연구

국내 타 분야의 가이드라인도 만화 가이드라인에 참고하기에는 구체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만화 창작자 중심의 의견은 법적 적용에 있어 접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법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창작의 현실적 요구와 법적인 수용 범위를 합치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자료가 되기에는 모호한 판결문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 있다. 이는 저작권 강대국들의 법적 고민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3. 기타 후속 연구의 보완 필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규정하며 현실의 후속적 규정이다. 학술적 연구는 현실 상황을 예견하거나 또는 정리와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법 조항과 학술적 연구 결과들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창작 위축의 딜레마를 극복할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표절의 형식과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반영한 법 조항의 개정과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 연구의 부재는 각 분야의 표절 가이드라인에 난제로 작용한다.

    

 

Ⅶ. 만화 표절 가이드라인(안)   

창작자 인식 변화를 위한 권고

? 표절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작가의 양심 문제이다.

? 표절의 죄의식 결여는 그 범죄 취득물이 무형이기 때문이다. 침해 했을 때가 아니라 침해 당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한다.

? 표절은 창작자가 참고한 원작을 독자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기술적 표절의 자신감??로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 작가의 참고 원작 수(數)는 물리적으로 다수 독자가 경험한 원작의 수(數)보다 많을 수 없다. 설사 후자가 1명의 독자이고 1건의 경험이더라도 확률의 문제이다. 따라서 나만 참고한 작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표절 검색 시스템 등장과 독자의 폭넓은 만화 탐독의 시대, 성숙한 창작문화를 키우기 위해 창작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만화 표절 판단의 가이드라인(安)

? 스토리 부분은 어문저작물 침해 판단 기준에 따른다.

? 두 작품의 대사,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 과정, 작품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종합 비교

? 트레이싱은 두 작품의 일치율이라는 양적 부분과 질적 창작 부분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배경, 포즈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원화, 사진으로의 트레이싱은 표절이다.

? 창작자의 의도적, 특징적 칸 분할 또는 장면 전환도 보호받는다.

? 오마쥬와 패러디, 참고의 경우는 명시한다.

?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텍스트의 인용 미표기는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이다.

? 자가 표절 중 캐릭터 카피는 법적 소송 사례가 없으나 개념상 표절이다.

 

 

맺음말

 

순수창작 분야의 표절 논란은 캐릭터 디자인 도용이나 기술 도용 등과 달리 침해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글과 그림으로 창작되는 만화는 미술과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창작예술 분야이다. 이로 인하여 법 조항의 일반적 판단 기준으로 만화 표절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물며 독자들의 표절 구분은 법적 판단보다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다른 분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지만 표절은 도덕적 비난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도 이미 확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적인 무분별한 표절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창작자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좀 더 명료한 표절의 침해 구분 기준이 점진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절을 다루는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의 취지는 창작의 활성화이다. 이는 국내 표절 관련 소송에서 침해 불인정 판례가 드물지 않은 까닭이다. 즉, 창작 활성화를 지향하는 법적 지향은 확실한 표절이 아니면 침해를 불인정하는 판결을 낳게 됐다. 결국 창작의 위축을 고려한 표절 침해의 범위를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표절 침해 판단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기술적 표절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영역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따지는 침해 판단은 ‘각색’이라는 재창작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표절을 기술적 표절이라 한다. 표절은 범죄이나 각색은 창작의 정상 영역??다. 이 상반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표절 침해 논란에 대한 창작자 개인의 올바른 대응과 함께 창작집단의 공정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이거나 근본적인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다른 분쟁처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창작자는 양심에 따른 적극적 대응으로 재창작의 동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에 법적 판단과 별개로 창작 집단은 개별 창작자의 표절 논란이 합당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내부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과 그 근거에 따라 부당한 의혹 제기로 사라지는 개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모두가 요원한 문제이다. 표절 환경과 현상의 완전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표절 없는 만화 창작 환경을 지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주 

1)〈ENT〉는 2012년 7월 4일부터 네이버 웹툰에 글 박미숙, 그림 강은영으로 연재를 시작했으나 강 작가의 건강 문제로 39화 이후 장기간 휴재했다, 6개월 뒤 스토리 작가였던 박미숙 작가가 글, 그림을 모두 담당하여 연재 재개하여 2013년 12월 31일 완결되었다. 작화의 차이와 연출력 부재를 지적하는 댓글(예 : 캐릭터 시선에 초점이 없다.)에는 적극적 수정을 통해 교감하는 등 노력하는 작가로 평가를 받았다.

2) 표절 판단의 한 기준인 유사성 인식에서 인식의 주체 중 하나인 ‘보통 관찰자 관점’의 경우에 해당된다.

3) pixiv. (주)픽시브가 운영하는 삽화에 특화된 SNS이다. 2007년 9월 10일 오픈되었으며 창설자는 카미타니 타카히로이다. 일기나 문장이 아닌 자신이 그린 삽화나 북마크한 삽화 그 자체가 이용자의 프로필을 형성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핵 된다.(위키백과)

4) 표절 판단의 한 기준인 의거성 또는 접근성에 있어서 ‘참고했다’는 고백은 의거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5) 《해럴드 경제》 2015. 7. 1.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 인용

6) 김형진(2015) 《크리틱 엠》기고문

7) (사)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 박인하 소장 집계, 2015.

8) 김석,‘컬처 스토리’‘빅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웹툰’, KBS NEWS, 2015. 9. 26

9) 연령대는 허영만(1947년 생), 장태산 작가(1953년 생)와 버선버섯 작가(1998년 생)로 최대 51년 차이.

또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계열 및 미술 전공자가 아닌 타 분야 작가의 예는 국문과(강풀, 엉덩국), 포르투갈어학과(굽시니스트), 국어교육과(seri), 건축과(마사토끼), 생물교육과(계란계란), 심리학과(이종범), 철학과(억수씨), 예술이???학과(이지혜) 등 다양하다.

10) 김석, 앞의 기사

11) 관세청(www,customs.go.kr) FTA 일반 현황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표시 국가는 저작권 강국들을 의미한다.

12) 소설가 신경숙, 가수 윤은혜의 표절 논란에서 더욱 문제를 확대한 것은 당사자들의 반응이기도 했다.

13) 선인(先人)의 글을 인용하는 문학 형태가 발달한 중국 문학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표절 행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성립되기 이전 시대에는 실제 작가보다 유명인을 필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저작이나 성서가 ???표적 예이다.

14) 원도(原圖)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포개 놓고 아래 도면과 똑같이 먹줄펜을 사용해서 베껴내는 작업을 트레이싱이라고 한다.(위키백과)

15) 그 시각의 예로 저작권 보호 기준이 최고라고 하는 디즈니 작품들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드물다는 것이 거론되기도 한다.

16) 저작권 침해라 함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행위가 ??당한 이용(법 제 28조)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그 허락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7)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다.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적자 중 최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저작물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호기간을 정한다. 오랫동안 보호 기간은 사후 50년이었으나 ‘미키 마우스’ 저작권 종료를 앞두고 그 권리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것이므로 신 보호기간 규정을 ‘미키 마우스 법’이라고도 한다.

18) 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요건인 ‘의거 내지 접근성’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동의어로 혼용한다. 이 결과로 판결을 대하는 일반인은 ‘접근 추정력’으로 저작권 침해 판단을 받은 저작자가 무죄를 주장해도 표절자로 낙인??? 찍는다.

19) 만화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이희정 작)의 드라마 〈두근 두근 체인지〉 영상저작물 처분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 : “이 사건의 만화와 드라??는 저작물의 성격, 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 관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 베꼈는가?’의 두 가지 의미로서 ‘본 뒤에 얼마나, 어떻게 베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21) 좌측 1977년 작 〈로보트 킹〉(월간 《우등생》 연재)과 1967년 〈자이언트 로보〉(요코야마 미츠테루 작)의 ‘GR2’ 캐릭터 비교 : namu.wiki/로보트 킹 항목 인용

22) 실질적 유사성의 질적 판단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창작이라는 자유로운 정신활동에 대하여 몇 %라는 물리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냐의 의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음악이나 어문저작물, 연구논문, 대학 과제물에서 연속된 4음절이나 6개 단어의 유사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는 있다. 그???지만 그것은 표절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검색 명령어이지 표절의 완전한 판단 조건은 아니다.

물론 도용된 표현의 양이 많은 경우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도용된 양이 적다고 실질적 유사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23)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강경옥 작가의 〈설희〉를 표절했다는 논란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아이디어와 소재 공유(광해군 일지)로 판단됐다.

24) 만화는 아니지만, 게임 분야의 유사 판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표현의 개념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 게임 제작사 허드슨의 봄버 맨 시리즈를 표절했다고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드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이 2007년, “저작권 침해가 ???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게임의 규칙을 아이디어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게임 규칙 자체를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5) 음악에 있어 미국의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배심원이 판단한다.(고충곤, 〈지식재산을 경영하라〉)

26) 입증의 과정에서 실제로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작을 보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의 창작이나 공표 시기, 원작의 유명세 여부, 객관적인 접근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7) 김기정 글, 신인철 그림의 〈차카게 살자〉는 영화 〈두사부일체〉를 저작권침해로 소송했다. 학교에 간 조폭은 아이디어 영역이다.

28) 물론 아이디어라고 해서 보호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을 ‘아이디어와 표절의 합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표현 방법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 이상의 표현 방법이 있더라도 표현상의 한계나 기술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법 설명, 업무적으로 양식화된 서식 등을 들 수 있다.

29) ‘까레이스키’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0. 10. 24.)

30) 한편 현재 시회적 이슈가 된 저작권 파파라치에 의한 고소 남발로 다시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 법학교수회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저작권 침해 사안으로 협박?? 당하고 10만 명 정도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 통계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 26,440건이며 그 중 학생들에 대한 고소건수도 1,257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기소 사건은 2,983건(약 11%)에 불과하다. 실제로 만화계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유도 비즈니스(?)가 관련 업계에서는 블루 오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원 취지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고소 남발 사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한 시대에 국제 저작권 조약이 강화될수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 그 징조는 이미 현실화됐다. 비록 과도기적 상황으로 언젠가는 저작물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침해 대응이 보편화되겠지만 현재는 저작권자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것이 보편적 입장이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정 이용의 모색이 병??되는 것이 필요하다.

31) 친고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소취하는 1심 판결 전까지이다.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1인을 선택해서 취소할 수 없으며 1인 취소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취하 후 재고소를 할 수 없다. 참고로 2013년 6월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과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삭제됐다.

32)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에 의한 내용증명의 개념은 현재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 톡 등으로 발신해도 유사한 효과를 얻는다.

33) http://www.etnews.com/200612110104

전자신문 : 2006년 12월 12일, 중국 베이징 공안들이 수거한 불법복제물들을 폐기하고 있다.

34) 서양에서는 ‘부틀렉’(bootleg,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이 유사 개념이며 일본에서도 드물게 해적판이 존재한다.

35) 미키 마우스〉도 토끼에서 표절 문제로 귀를 잘라 쥐가 됐다.

36) 《빙그레문고》에서 출판됐으며 동명의 극장판 애니메이션(박종희 감독, 1979)도 개봉했다. 이 작품에 참여한 현존 특정 작가를 기술한 것은 당시 활동한 만화작가들 전체의 관행임을 상기하려는 의도이다.

37) 당시 일반화된 애니메이션의 관행적 표절작품들

〈마징가 Z〉와 〈로보트 태권 V〉(1976년). 마징가 시리즈는 다수 감독이 표절

〈가이킹〉과 〈독수리 5형제〉를 표절한 〈철인 007〉(한하림 감독, 1976년)

〈마징가〉 시리즈(나가이 고 작)와 〈달려라 마징가 X〉(김현용 감독, 1978년)

〈원더 우먼〉(DC 코믹스)와 〈날아라 원더 공주〉(김청기 감독, 1978년)

〈배트맨〉(DC 코믹스)과 〈검은별과 황금박쥐〉(한헌명 감독, 1979년)

〈캡틴 퓨처〉와 〈캡틴 하록〉을 표절한 〈우주대장 애꾸눈〉(김대중 감독, 1980년)

〈건담〉 로봇 메카닉 표절??? 〈혹성 로봇 썬더 A〉(1981년)

〈마징가〉와 〈슈퍼 마징가 3〉(박승철 감독, 1982년)

〈전투메카 자봉글〉과 〈슈퍼 태권 V〉(1982년)

〈마징가〉와 〈슈퍼 특급 마징가 7〉(이규홍 감독, 1983년)

〈육신합체 고드마르스〉와 〈쏠라 123〉(1983년)

〈기갑함대 다이라가XV〉와 〈슈퍼 타이탄 15〉(박승철 감독, 1983년)

〈E. T〉와 〈황금연필과 개구쟁이 외계소년〉(이영수 감독, 1983년)

〈E. T〉와 〈UFO를 타고 온 외계인〉(조민철 감독, 1984년)

〈트랜스포머〉의 ‘인페르노’를 표절한 〈불사조 로보트 피닉스 킹〉(정수용 감독, 1984년)

〈초시공요새 마크로스〉와 ???스페이스 간담 V〉(1984년)

〈비디오 전사 레자리온〉(TV 애니메이션)을 임의 편집, 더빙 후 개봉한 〈비디오 레인저 007〉(제작 정욱, 기획 안현동, 감독 이성우)

〈바이오 맨〉(특촬물)과 〈똘이와 제타 로봇〉(1985년)

표절작 〈혹성 로봇 썬더 A〉, 〈쏠라 123〉, 〈스페이스 간담 V〉, 〈메카 3〉가 합체된 표절작 〈로보트 군단과 메카 3〉

〈닌자 전사 토비카게〉와 〈외계에서 온 우뢰매〉(1986년)

38) 물론 〈바벨 2세〉(연재 작가 운길영, 단행본 작가 김동명)도 해적판이었다. 당시 일본만화의 국내 유입이 금지된 시기로 국내 창작으로 포장한 편법이 해적판 출간이기도 했다. 그 중 김동명 화실은 공장제 해적판 출판사였다. 이 작품의 폭발적 인기에 놀란 《새소년》은 당시 신인이었던 김형배 작가에게 새로운 악역 ‘콜파’를 등장시킨 후속 이야기를 제작하도록 한 것이 〈바벨 3세〉이다.

관련 기사 : 일간스포츠 ‘만화카페-바벨 2세 베끼기로 탄생한 명작’ 2006. 3 16.

39) 이로마 작가는 이후 주인공의 형???를 일부 변형하고 이름을 ‘몽다리’로 바꾼 만화 〈몽다리〉를 《소년 챔프》에 연재함. 〈개구리 슈퍼맨〉 또한 일본 만화 〈명랑 개구리 뽕키치〉(요시자와 야스미 작/소년 점프 연재, 1970~1976/원제는 〈도근성개구리〉) 표절. 박산하 그림에 스토리로 참여한 성인만화 〈돈줄〉도 표절 문제로 공식 사과 후 중단.

40) 학습만화는 물론 동화, 어린이 소설 등에서 관행적으로 무단 전재가 되던 시대이다. 일본식 복도인 좁은 마루바닥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일본 음식, 일본 놀이, 일본 패선 등이 수정 없이 무단전재됐다.

41) 배금택 작가는 당시 표절에 대한 입장에서 “재미있으면 그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42) 〈내 아이디는 성형미인〉이라는 대여점 인기작은 여호경 작가의 작품과 〈동경 줄리엣〉, 〈피치 걸〉 등을 트레이싱???고 조인성, 손예진 주연의 영화 〈클래식〉의 우산 포즈를 표지에 트레이싱한 작품으로 밝혀졌다.

43) 당시 개구쟁이 社는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캐릭터로 만들겠다.”는 발표했고, 심사위원으로는 〈원피스?? 원작자인 오다 에이이치로가 참가하여 희대의 논란을 일으켰다. 대원씨아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무죄가 선고되자 회사는 더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으나 결국 3심에서 패소하고 폐업함. 여담으로 회사의 주장 중에 3년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거나 원작의 외팔이 ‘상크스’와 달리 해당 작품의 ‘샹송’은 두 팔이 없다며 항변하던 모습이 희극이었다.

44) 의혹을 받은 컷들은 원본의 선과 구도가 동일함.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토 스코핑으로 의심받았다. 즉 사진을 보정, 색감 덧칠 과정을 거쳐 만화적 그림으?? 포장하는 프로그램이 로토 스코핑(Rotoscoping)으로 영상을 찍은 후 그것을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45) 1차 사과문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수정 사과문을 즉시 게시함. 이 사과문에서 독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배경 트레이싱 컷들을 공개하며 철저한 사과와 수정 없는 작품 중단을 함. 이후 2014년 네이버 ??재 웹툰 〈당신만 몰라〉에서 보여준 배경 및 소품 묘사에서 작가의 변화 의지와 노력은 표절 사례에서 ‘용자’라 불리고 있다.

46) 《팡팡》 폐간으로 《슈퍼 챔프》 연재, 《슈퍼 챔프》와 《영 챔프》 통합으로 《영 챔프》 연재, 《영 챔프》와 《코믹 챔프》 통합으로 《코믹 챔프》에서 연재함.

47) 논란에서 시청자들은 “컨셉, 포맷, 장르의 유사성은 제외하더라도 게임의 룰은 표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응이었다, 예를 들어 주최자(붕대를 감은 미이라 컨셉도 만화와 같다)가 말하는 게임 소개에서 “극한의 인간 심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라는 대사는 만화작품 도입부에 ‘오쿠무나 엘리스’가 말한 대사와 같다.

48) LG-IBM 노트북PC \'X-Note\' 광고가 \'새로운 고수들이 나타났??\'는 카피로 신문에 실렸는데 그 광고의 이미지가 <배가본드>의 주인공 사사키 코지로의 만화 컷을 그대로 베꼈다고 논란이 됐다.

49) 아이러니하게도 이미지의 일치 유무를 검색으로 찾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실루엣 처리된 이미지로 누구인지 맞춰내는 네티즌 수사대가 즐겨 쓰는 프로그램으로 트레이싱 작품을 찾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50) 나이키의 점프 맨 실루엣 로고는 사진 도용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리의 각도, 팔의 길이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51) 2014년 12월, 논란이 발생한 쇼핑몰 ‘하늘하늘’ 사진과 박태준 작가의 네이버 웹툰 〈외모 지상주의〉 컷 비교

52) 물론 설계도면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53) 얼굴을 복사해서 칸에 넣는 행위를 업계에서는 ‘카피 대갈치기’, ‘도장찍기’라고도 한다.

54) 최근 판단의 모호함으로 아예 원곡자에게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듣는 방식이 도입됐다.(이승철의 [소리쳐]를 원곡자 가레스 게이츠에게 보냈음. 원곡자는 표절 아니라고 밝힘. 법은 인용으로 판단하여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함)

55) 미, 인문학 논문 표절 판정 기준 중 하나를 인용한 조항이다. 단 표절 검색 시스템(카피 킬러)의 조건인 ‘연속된 6개 어절 이상의 동일’은 표절 의심 부분으로 검색 결과로 노출되기는 하지만, 이의 표절 판단 여부는 더 많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