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 심의 장부 연구
이용철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
들어가며
최근 1967~8년도에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1)에서 사전 심의를 기록했던 장부가 한국만화박물관에 입수되었다. 이 장부는 근현대 유물 경매 사이트인 코베이에 출품되었고 박물관은 경매를 통해 이 물품을 구입했다. 장부에 작성된 심의 기간은 1967년 7월 1일부터 1968년 8월 28일까지이다. 이 장부에는 작가명, 작품명, 검열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장부에 기록된 특정 날짜가 당시 출판된 만화책의 표지에 심사필로 찍힌 도장의 날짜와 일치해 사전 심의를 기록했던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번 들어온 이 장부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 당시의 활동 만화가 및 작품 목록 전체를 알 수 있어 당시 만화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1. 장부의 형태
1) 외형
- 크기 : 가로215×세로300×두께13mm
- 외관 : 두꺼운 하드 보드지가 내지를 감싸고 있다.
- 속지 : 표지를 넘기면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나오기 전에 속지가 있다. 이 속지에 장부의 기록 시기가 대략 적혀있다.
2) 내지
내지는 총 200페이지로 되어 있다. 수기로 쓴 글과 숫자가 있고 도장이 중간 중간 찍혀 있다.
2. 장부 작성 기간의 특이성
이 심의 장부를 작성한 주체는 여러 가지 단서로 보아 분명히 아동만화자율위원회이다. 그러면 이 장부는 공식적인 기록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장부가 작성된 기간은 비정상적이다. 보통의 기록물들은 연 단위를 기준으로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장부가 작성된 기간, 정확히는 장부에 기록된 심의 기간은 1967년 7월~1968년 8월인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특히 이 기간은 한국만화사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이채롭다.
1967년 7월은 당시 만화출판사를 연합하여 만화 제작 및 유통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합동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시기이다.2) 그리고 이 심의 장부의 기록이 끝나는 시기인 1968년 8월 말엔 심의 기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문화공보부에서는 그때까지 만화인들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던 체제를 중단시키고 그 대신 문화공보부 산하에 만화 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인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를 1968년 8월 31일에 창립시킨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9월 9일부터 심의 업무를 시작한다.
이러한 사건과 연관 지어보면 이 심의 장부가 작성된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합동’의 본격적인 출범과 관계가 깊다고 보인다. 만화출판사와 만화작가를 통합한 ‘합동’에서는 만화인이 심의를 진행하는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3) 7. 1일부터 기록되는 심의 작품들은 거의 ‘합동’에서 출판된 작품들이거나 적어도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4) 그러므로 새로운 심의 장부는 합동문화사의 출판 장부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심의 장부가 새로운 기간을 선택한 것은 ‘합동’의 출발도 기념하고 또한 ‘합동’의 출판 상황도파악할 겸 장부를 새로 시작한 것이라고 보인다. 간단히 말해 만화계의 최고 권력자가 된 ‘합동’이 위세를 부려 ?????적 서류를 자신의 출판사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기록 내용 분석
<그림 4>는 장부의 내지 첫 장 상단을 확대한 것이다. 글자와 기호들은 하나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우선 기록된 순서는 작품 이름의 첫 자음을 기준삼아 ㄱㄴㄷ 순으로 미리 페이지를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내지 1페이지를 보면 <9명의 전우>, <기관??총 케리>, <국제도시> 등이 적혀 있는데 첫 자음인 ‘ㄱ’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작품이 기록되는 순서는 날짜순이다. 다음으로 각 작품에 따른 각 줄의 기록 순서에 대해 정리해봤다. 기록순서는 ①작품명 ②작가명 ③A~F부여 ④심의 작품 편수 ⑤심의 번호 ⑥심의일 ⑦날인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의 다음 권들이 심의될 시에는 종전에 쓰인 줄 오른쪽에 칸을 만들어서 ④~⑦번이 반복되는 순으로 적혀 있다. 여기서 심의일을 보자. <9명의 전우> 첫 번째 심의일은 7. 1일이고, 두 번째 심의일은 8. 4일로 적혀있다. 하단의 <기관단총 케리>는 첫 번째 심의일이 7. 3일이다. 그러므로 검열일 순에 맞춰서 작품을 위아래 순으로 정렬하고, 각 작품 별 차기 심의일이 같은 줄의 오른쪽 칸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③번의 A~F부여는 계속된 것은 아니고, 1967년에는 7월 한 달만 쓰였고, 1968년에는 같은 칸에 A~F가 아니라 ‘동’, ‘우’, ‘대’, ‘신’, ‘백’, ‘합’ 등의 약자로 기재되어 3월~8월 기간에 작성됐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출판사 이름을 약자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A~F 기호는 명확치는 않으나 합동문화사, 진명출판사, 오성문화사, 해동문화사, 진영문화사 등을 임의적으로 알파벳 기호를 부여해 분류한 것 같다. 그리고 1968년 3월부터 표기된 ‘동’ 은 동일문화사, ‘우’는 우주문화사, ‘대’는 국제문화사, ‘신’은 신진문화사, ‘합’은 합동문화사로 추정된다. 1968년 8월부터 1968년 2월까지는 아무런 표기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나온 만화들은 발행처가 모두 ‘합동문화사’여서 굳이 분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1968년 3월 이후에 우주문화사, 신진문화사, 동일문화사 등으로 여러 개의 출판사 이름이 다시 등장했던 것은, ‘합동’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출판사로 매출액을 분산시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썼던 방식이라고 보인다.5) ⑤번은 심사필의 일련번호이다. 장부에 기록된 것과 발행 작품의 표지에 있는 심사필 내용과 동일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부에 적혀 있는 것은 대체로 당시 제출한 만화원고에 부여한 심의 번호와 심의일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심의한 결과 수정 사항이라든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그림 5>
심의 장부의 기록 내용과 해당 작품의 표지 이미지 비교
김종래의 1967년 작품 <서낭당>의 심의 기록을 통해 비교했다.
위의 검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 권수, 심사필 번호, 날짜
등이 해당 ??화책 우측 하단의 심사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4. 작가 수 및 작품 수량
장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풀어 이를 다시 작가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자료 별첨). 정리한 결과 대장에 기록된 작가는 총 184명이며, 작품의 종수는 총 1,358종, 작품의 수량은 총 13,326편6)이 나왔다. 작품 수를 작가 1명 기준으로 나눈다면 작가 1인당 7.4종 72편이다. 그러나 작가별로 작품 수의 편차가 심했다. 가장 많은 작품 수가 기록된 작가는 하청으로 총 482편이 등록됐다. 작품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20명의 작가는 모두 200편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표 1> 참조)
그리고 한 작품 당 평균 편수는 약 10편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편 수를 기록한 작품은 박부성의 <태권도>로 총 68편이 기록되었으며, 이 외에도 한 타이틀로 40편을 넘는 작품이 13종이 있었다(표2).
작가 수와 작품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간단히 보기에도 작가 수 대비 작품량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 당시의 만화방 만화는 1편 당 분량이 대부분 50~60페이지7)였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 해도 <표 1>에 있는 인기 작가들은 월 700~1,700페이지를 그린 셈이니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인 것이다. 이런 분량을 해내기 위해선 상당수의 작업 보조자들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8)
맺으며(두 가지의 관점)
만화가들의 창작물을 심의 대상으로 봤던 사전 심의 제도의 결과인 심의 장부가 당대의 만화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다는 것에 아이러니를 느낀다. 이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의 심의 장부를 분석한 결과를 단순히 수치를 넘어 좀 더 깊이 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1960년대 중반의 만화업계가 큰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00종 13,000편이 넘는 다양한 만화책들이 제작되어 독자들에게 읽혔고, 그 중에는 수 십 편이 이어지며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작품들도 많았다. 또한 당시 만화가들의 작품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성과이다. 하청이 당시 최고 다작가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만화사 연구에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소실되어 그간 거의 잊혔던 송순희 등의 작가들도 새롭게 비춰진다.9) 이 자료를 통해 그녀는 연간 200편이 넘는 만화를 제작했으며, 40편이 넘는 장편만화가 2종이 있어 독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보다는 이 장부의 작성이 ‘합동’의 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보인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많은 만화책들이 제작된 것은 당시 ‘합동’이 출범하며 만화방에 공격적으로 만화공급을 한 증거인 것이다. 당시 합동에선 만화책을 세트로 묶어 만화방에 독점 공급했으며, 만화방 영업자에게는 “세트를 모두 구입하던가, 아니면 그만 두라”는 방법으로 강요했었다.10)
이 일로 많은 만화방 업주들이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은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그리기만 하면 팔린다.’ 라는 기대를 주었을 것이고, 작가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작품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얼마나 많이 편수를 배당받느냐’가 됐을 것이다. 편수를 배당받기만 하면 수 십 명을 고용해서라도 그려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한 명의 작가가 연간 수 백 편의 만화를 만드는 기형적인 만화문화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공장 시스템은 결??? 만화의 작품 수준을 하락시켰을 것이다. 다른 면을 보자. 14개월 동안 13,000편의 만화가 생산됐다는 것은 이 정도의 만화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만화 창작 종사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화가가 18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인작가들이 드물었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말하면 신인작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극히 폐쇄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점 역시 당시의 만화 창작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당시의 만화업계는 겉으로는 번성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만화책을 마구 만들어 판매한 ‘합동’에게나 좋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우리 만화문화는 거꾸로 한참을 후퇴했던 시절이라고 보인다.
이 연구는 단지 장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추론했다는 데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가능한 한 이 장부 목록에 있는 만화를 찾아서 작품을 분석하고, 또한 당시 활동한 생존해 있는 작가들을 인터뷰한다면 훨씬 더 입체적인 당대의 만화문화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1) 만화 사전 심의가 시작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부터다. 초기에는 군인들이 심의를 하다가 곧 만화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라는 심의 기관을 만들었다. 심의 위원으로는 원로 만화인과 출판인,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아동만화가는 이 위원회에 가입되어 원고 심의를 맡아야 했으며 만화가들이 내는 심사료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968년 8월말 문화공보부 산하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전 심의 업무가 이곳으로 넘어갔다.
2) 손상익(1998), 《한국만화통사(하)》, 시공사, p.256 ㈜합동은 1967년 7월 이영래 사장의 ‘진영’, ‘진흥’, ‘삼진사’ 등의 출판사와 박기당의 ‘오성문고’, 오학운의 ‘부엉이 문고’등을 연합하여 출발하였다. ‘합동’은 만화방 용 만화책을 거의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공급을 시작하면서 1980년대 초반까지 만화방 만화를 좌우??다. ㈜합동은 주식회사였다고 하며, 합동출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책에는 발행처 합동문화사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이후로는 편의상 ‘합동’이라고 쓴다.
3) 손상익(1998), 앞의 책, p.260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심의위원이던 원로 만화가 이재화의 회고
4) 한국만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대조해보면, 1967년 7월까지는 합동문화사 외에도 진명출판사, 오성문화사, 해동문화사, 진영문화사 등이 여전히 책을 발간하였고,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모든 만화책이 합동문화사라고 표기되어 나온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 출판사들이 이미 합동문화사와 상당한 연관성이 보인다. 이상호 작 <성난피리> 시리즈의 경우를 보면, 같은 해 6월까지는 발행처가 해동문화사이고 표지엔 ‘부엉이 씨리즈’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1967년 7월 7일에 발간된 <성난 피리 (7)>편에서는 발행처는 동일하게 해동문화사이지만 표지엔 ‘합동문고’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작가의 만화 <신기한 달걀> 시리즈를 보면 2부 2편이 7월에 발행되었을 시에는 해동문화사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8월 발간되는 2부 3편부터는 발행처가 합동문화사로 변경되어있고, 김종래의 <별똥(1)>은 1967년 7월 20일 진명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별똥(2)>는 8. 1일 합동문화사에서 발행하였다. 그러므로 8월 달을 기점으로 이 출판사들은 합동문화사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5) 손상익(1998), 앞의 책, p.258
6) 이 글에서는 종은 작품의 타이틀, 편은 각권 개념으로 쓴다.
7) 1966~1967년 만화책의 일반적인 분량이다. 1961~1964년 사이에는 70페이지가 일반적인 분량이었다. 만화의 페이지가 일반 도서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이유는 출판사들이 대여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많은 권수를 내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익을 높이기 위해 1960년대 초기보다 점차 분량을 줄여간 것이다.
8) 당시 인기 만화가 정한기 씨의 창작 과정
“저의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브레인들이 두서너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칠팔 명 어떤 때는 한 이십 명 작업을 합니다. 아침에 시나리오를 써서 옆으로 넘기고, 대본을 대강 작성해서 넘기고, 주인공 그려서 넘기면, 벌써 옆에서는 인물 그리고 저쪽에서는 배경 연필로 그리고, 저쪽에서는 인물 터치하고, 저쪽에서는 배경 터치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쪽에서는 지우개질 하고, 저쪽에서는 먹칠하고 수정하면은, 아침에 시작하면은 하루에 한 권 정도, 한 달에 이십 일 정도 일하는 데 스물 네 다섯 권정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말을 해도 그걸 곧이듣는 분도 안 계시고… 어찌됐든 다 내 손을 거쳐서 나가는 건데, 시나리오만 해도 하루에 한 권 꼴로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백 이십 페이지 정도지만… 혼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에 여섯 일곱 페이지 그리는 게 고작이니까, 한 달, 한 달 반 ???려야지 한 권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시간적으로 출판사에서 시리즈를 잡았다 하면은, 일주일마다 하나씩은 딱딱 나가야지 그 시리즈가 살지,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그 시리즈는 죽어버립니다. 대본집에서도 사지도 않고, 독자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독자를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닷새에 한 권씩은 책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지.”한영주(2007), 《한국만화사 구술채록 연구② 정한기》, 부천만화정보센터, pp249~250
9) 송순희 씨의 1960년대 작품은 한국만화박물관에 4권만이 소장돼 있다.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1960년대 만화는 총 1,983권, 1967~68년 사이의 만화는 728권이 있다.
10) 손상익(1998), 앞의 책, pp.25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