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셋 중 하나는 만화
온라인 불법복제물 가운데 1/3은 만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1월 한 달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다. 연합회는 이전까지 음악, 영상,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했던 것에서 나아가 만화와 게임 분야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모두 385,599점.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 분야로, 전체 단속량의 60를 넘는 231,987점이 적발됐다. 만화 분야는 127,308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도 영상이 11,076점, 출판이 10,144점, 게임이 5,08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복제물들은 주로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246,753점)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털과 P2P가 그 뒤를 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화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더 낮은 편이어서 특히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책 발매 다음날이면 이미 스캔파일 제공자에 의해 각 P2P 사이트와 웹 디스크 서비스, 포털사이트의 각 클럽에 등록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만화책 불법복제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더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에 비해 그 침해 사례가 덜 부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연합회는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통량은 단속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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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Clean UP!’ 캠페인 |
이밖에도 법무부가 오는 4월 10일까지 2개월간 7개 포털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저작권 보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인터넷 포털과 손잡고 ‘법무부 주관 7개 포털이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7개 포털 페이지에 이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