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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복제물 셋 중 하나는 만화

온라인 불법복제물 가운데 1/3은 만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1월 한 달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다. 연합회는 이전까지 음악, 영상,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했던 것에서 나아가 만화와 게임 분야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2009-02-17 이동하

               온라인 불법복제물 셋 중 하나는 만화


온라인 불법복제물 가운데 1/3은 만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1월 한 달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다. 연합회는 이전까지 음악, 영상,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했던 것에서 나아가 만화와 게임 분야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모두 385,599점.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 분야로, 전체 단속량의 60를 넘는 231,987점이 적발됐다. 만화 분야는 127,308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도 영상이 11,076점, 출판이 10,144점, 게임이 5,08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복제물들은 주로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246,753점)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털과 P2P가 그 뒤를 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화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더 낮은 편이어서 특히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책 발매 다음날이면 이미 스캔파일 제공자에 의해 각 P2P 사이트와 웹 디스크 서비스, 포털사이트의 각 클럽에 등록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만화책 불법복제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더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에 비해 그 침해 사례가 덜 부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연합회는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통량은 단속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Lets Clean UP!’ 캠페인
‘Lets Clean UP!’ 캠페인

이밖에도 법무부가 오는 4월 10일까지 2개월간 7개 포털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저작권 보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인터넷 포털과 손잡고 ‘법무부 주관 7개 포털이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7개 포털 페이지에 이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