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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4종 배포

2019-08-0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구성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다.

현재까지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었지만 애니메이션 특화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 과도한 추가 작업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콘텐츠진흥원,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지속적인 설명회를 열고 홍보활동을 이어가 표준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